두 개의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던 환경평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국무회의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미국·캐나다·호주와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발사업 관련 상위 행정계획부터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가서의 허위·부실작성 등 그간 논란이 됐던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대폭 반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으며, 개발사업을 두고 이해관계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강화했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그간 환경영향평가 규제문턱이 높다고 지적돼 온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환경관서에 입지상담센터와 고객상담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