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세기의 특허 대전 시작…진정한 승자는?

본안 소송 30일부터…시장 패권 좌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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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특허 대전이 30일 미국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특허 본안 소송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대 시장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넥서스` 판매 금지를 당하며 수세에 몰린 삼성전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영국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광고해야 하는 굴욕적 판결을 받은 애플 역시 `갤럭시S3`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겨야만 한다. 빅매치 승부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시장 패권도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쟁점은=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은 예선격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거쳐 본안 소송으로 넘어왔다. 9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서로 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본안소송은 직접적인 특허 사용료가 걸려 있어 판결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 시장인 미국 본안 소송에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애플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 디자인과 사용자환경(UI) 특허를 문제 삼는다. 삼성전자는 3세대(3G) 통신 특허 침해로 맞선다.

애플 무기는 이미 미국법원에서 통했지만 삼성전자 통신특허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프렌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부여 규정)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허 소진론도 인정되는 분위기다. 삼성이 독일, 네덜란드에서 패소한 통신기술 특허 침해를 미국서 입증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긴 싸움 될 듯=특허 전문가들은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워낙 길어 두 회사 간 특허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애플은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S3도 소송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전격 합의 가능성은 낮다. 양사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타결하지 못하면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줘 본안 소송 역시 애플에 유리한 상황이다. 삼성은 패소하면 바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은 특허 침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전적 이익 추구보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이 크다”며 “애플은 다른 기업과 달리 크로스라이선스를 하지 않고 있어 깜짝 합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 새로운 특허 공격을 추가할 수도 있어 소송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패소하면 바로 대법원에 항소해 소송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송 일지

삼성-애플, 세기의 특허 대전 시작…진정한 승자는?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