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변화에 따른 위해성 증가와 경쟁력 저하 우려 문제를 해결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법안이다.
환경부는 포럼에서 입법예고 이후 법안 제정 추진경과를 설명한다. 지침서(안) 개발·적용사업, 산업계 지원방안 마련 등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화평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다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