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사교육 금지법 제정 발표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경선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사교육 금지법 제정` 등 교육 민주화 정책을 22일 발표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금지법`은 학원 과외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 보습과 예능분야 등 입시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체계로 끌어들인다는 내용이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에 대한 취업과 임금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졸 채용 쿼터제를 시행,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평생고등교육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일제고사 폐지 및 자율형사립고 등 입시학교 정비와 고교평준화 시행,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적 수업 중심의 교실혁신도 공약이다.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등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제시했다. 21일 당내 대선후보 등록을 완료한 정 후보는 지난 8일 정부조직 개편방향으로 교육부 역할 축소를, 17일에는 실업계고 육성방안 마련 등을 중요 교육정책으로 제시했다.

당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도 앞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채용 시 학벌·학력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제도를, 손 후보는 대학서열체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