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업계 “화평법, 해외·유통업체에도 널리 알려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해외기업·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화평법 공개포럼`에서 화학업계는 해외 수출업체나 국내 유통업체들이 화평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수입업자 외에 타 업계는 화평법을 인식하지 못해 업무 추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와 외국을 대상으로 화평법을 널리 알려 업무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량이 적은 해외업체의 경우 화평법 시행으로 수출에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적절히 대응할 지 의문”이라며 “법 제정의 진행 상황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화평법 시행으로 수출을 하지 않으려는 업체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해외에서 화평법 제정 진행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환경부에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경부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2015~2016년 화평법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