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된 물놀이용 튜브 및 가속눈썹 접착제 2종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 총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 기준보다 크게 높았다.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에서 적합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