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전액을 경감받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발전기금 경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 방통발전기금 경감 대상은 자본잠식 50% 이상인 사업자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됐다. 또 경감금액도 그동안 분담금의 최대 50%였지만, 이번 분담금의 100%까지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은 또 KBS와 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MBC의 3분의 2로 적용토록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분담금 징수율을 달리 적용받게 됐다.
또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현정부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외직명대사인 언론문화협력대사에 위촉하는 안을 처리했다. 언론문화협력대사는 국제통신사를 비롯한 외신들과 접촉하면서 언론과 문화분야에서 정부 대외협력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동시에 저명한 외국 언론인들과 이 대통령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했다. 박 대변인은 19대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임기 말까지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궂은 일을 도맡아온 점이 고려됐지만, 자신은 훈장 대상이 되는 것을 고사해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