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행성과 불법은 다르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베팅 게임 `단골스포츠`의 게임 등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게임 정책과 산업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지나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사행성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불거졌다.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사행성 우려로 게임 서비스를 막는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선고 이유는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살상의 위험이 있다고 칼 판매를 금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임의 사행성과 불법 사행성 게임은 분명히 다르다. 청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라면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도 즐길 자격이 있다. 다만 `바다이야기`처럼 암암리에 환전이 이뤄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로 사행성 요소가 짙은 게임이 속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악용해 불법 게임장을 차리는 파렴치범도 당연히 나온다. 아케이드 게임에 이용 정보를 저장하는 블랙박스가 의무화됐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업주도 자주 발견된다.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불법 사행성 게임은 다른 도박과 마찬가지로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한다.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으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사회적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정부가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그 인력과 예산을 불법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는 데 쓰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법부의 단호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 사이에는 “6개월만 운영하면 걸려서 벌금 내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파다하다. 불법으로 거둔 이익을 환수하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