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과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각)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디자인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은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잇따라 유럽에서 승소했다.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미국 법원 결정과 상반된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갤럭시탭10.1N`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으며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두 번째 협상은 `특허 가치 이견`으로 결렬됐다. 애플은 표준특허는 성격상 가치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필수 표준 특허 가치가 애플 특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호주 법원은 23일 본안 소송을 시작한 두 회사에 미국 법원처럼 합의를 종용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