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정보보호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전문인력 양성`이다. 관련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이행할만한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정보보호 업체 대표는 “인력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금융, 공공 등 소위 번듯한 자리로 옮기려는 직원이 대부분인데다 법에 저촉되는 사고라도 발생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업무를 수행할 CISO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이나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솔루션 개발 등에 매진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육성 과정이 장기적 안목에서 개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등 3가지 레벨로 나눠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가 힘 쏟아야 할 것”이라며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고용계약형 석사과정에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양성 코스를 늘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51만 사업자에서 350만 사업자로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신력있는 국가자격증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인정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칠 시너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책임자들이 법 위반의 총알받이가 돼야 한다”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이들이 높은 소득을 얻는 전문가로 성장한다면 청년 실업률 해소 등 사회 전반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