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불법 기상예보 앱이 사라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열풍으로 기상예보 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기상청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기상청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기상예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상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되고 올바른 자료인지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출처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상정보유통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기상정보유통업을 신설하고 기존 기상예보·컨설팅·감정업은 기상예보컨설팅업으로 통합했다. 기상장비업은 기상장비시스템업으로 변경했다.
일반 개인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기상예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사용자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 기상예보 민간 사업자로 허가받은 곳은 지비엠아이엔씨(153웨더), 케이웨더 등 10곳 남짓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상예보 앱은 단순 정보 제공 기능뿐만 아니라 화면 꾸미기 용도로 사용되는 등 인기를 끌어왔다”며 “기상예보 앱 사용자가 많은 만큼 정확하지 않은 기상정보는 대다수 사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길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기상예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출처 명시를 강제하고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며 “내년 여름께 개정을 끝내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