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가 2ppm 이상인 절연유 함유 기기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세계 각 국에서 단계적 저감·근절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시설과 PCBs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취급금지 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체계화 한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포장이나 보관·저장·진열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은 수출입 할 수 없다.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