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에 세금 더 물린다…어떻게?

정부는 1일 대기업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 조세감면 한도 축소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밖에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언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