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중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은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일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가운데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된 기업 47개사 가운데 80.9%인 38개사는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이 폐지됐다. 중조치를 받은 72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개사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08개사다. 코스닥기업은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67.7%인 42개사가 상장 폐지됐고 대부분인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 이내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횡령과 배임혐의가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감사인에서 적절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을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의견 변경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거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 기업 등도 분식징후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폐지가 안 되더라도 주가하락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