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치 업체, 투자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의 감리로 `중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은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인포>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과정 예시<자료: 금감원>
<인포>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기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과정 예시<자료: 금감원>

2일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징후 기준으로 선정돼 감리한 기업 289개사 가운데 중조치를 받은 기업 72개사의 65.3%인 47개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된 기업 47개사 가운데 80.9%인 38개사는 감리착수 이후 1년 이내 상장이 폐지됐다. 중조치를 받은 72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개사가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분식회계 징후가 있어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08개사다. 코스닥기업은 중조치가 부과된 62개사 중 67.7%인 42개사가 상장 폐지됐고 대부분인 35개사가 감리착수 후 1년 이내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은 횡령과 배임혐의가 발생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감사인에서 적절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을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또 감사의견 변경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거나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 기업 등도 분식징후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폐지가 안 되더라도 주가하락을 감안할 때 그 피해규모는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