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DMB 등 영상표시 및 조작행위를 금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을 앞두고 운정중 DMB 시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7% 정도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93.7%가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는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윤광섭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나 정책을 마련,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