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악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서비스업 육성과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반영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산재권 서비스업은 산재권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태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주요 산업으로 부각됐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일본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000억 원대에 머물러 일본의 30%에도 못 미쳤다. 관련 기업의 평균 매출액도 11억9000만 원으로 극히 영세하다.
개정안은 산재권 서비스업에 산재권 관련 정보서비스업, 변리업, 평가업 및 거래업 등을 포함시켰다. 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이용 촉진 등 지원육성책 근거와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도 담았다. 관련 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정부와 사업자 간 연계, 사업자간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재권 서비스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면 국내 산·학·연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