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6일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제도(석유혼합판매)`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YMCA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석유를 섞어 팔면서 혼합사실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두려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준수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표시광고법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혼합판매의 정당성, 가격인하 효과 등 실효성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지경부가 혼합판매를 시행하려면 혼합제품에 대한 표시와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유사-주유소 간 협의로 혼합판매 주유소 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 필요`라는 조항만으로는 기준 위반 사업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향후 지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의 크기, 위치, 내용 혼합판매에 따른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위반 여부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최소한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기름이 어떤 비율로 섞였는지 여부와 제휴카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또 “지경부의 의도대로 석대법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표시광고법에서 예외로 두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조차 않게 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향후 표시의무를 단계적으로 없애려는 수순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는 “혼합판매의 정당성 여부,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해야 한다”며 “모든 논의의 전제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명확히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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