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표게임업체 그리-디엔에이, 지재권 분쟁 3라운드로 넘어가

일본 게임 업계 대표주자인 그리(GREE)와 디엔에이(DeNA)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공방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해 독점금지법 위반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두 회사가 이번에는 휴대폰 낚시 게임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나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 결승전을 치를 전망이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그리가 디엔에이를 상대로 고소한 재판에서 그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8일 디엔에이 편을 들어줬다. 법정 공방은 지난 2009년 디엔에이가 출시한 휴대폰 낚시 게임 `낚시 게타운2`에서 발발했다. 그리 측은 디엔에이의 게임이 2년 앞서 내놓은 자사 낚시 게임 `낚시 스타`를 모방했다며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디엔에이 게임이 그리의 게임 중 일부 표현을 모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리에게 2억300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양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고등 재판부는 양사 게임을 비교한 결과, 낚시와 관련된 표현은 일반적이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패소한 그리는 이날 곧바로 상고해 게임 지식재산권을 놓고 벌이는 양사의 신경전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