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마련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통사별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평가받는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텔레마케팅(TM)에 대해선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불법 개인정보 수집 차단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 시 반영해야 하며,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 이후 등록 및 개인 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TM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영업점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로 이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불법 TM신고센터도 설치·운영,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는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에 제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불법 TM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도 운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명확한 포상기준 등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불법 TM 방지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