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삼성전자-애플 국내 특허소송 판결 돌연 연기

10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특허소송 판결 선고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9일 양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앞서 이뤄진 심리내용을 최종 점검해 판결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과 6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간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여회에 걸쳐 관련 심리를 주재했다. 민사11부는 당초 10일 오전 11시 판결 선고를 예고했지만 이날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민사11부는 지난 3월에도 법원 정기인사를 이유로 심리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재판부가 사안의 파급력 때문에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양사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국내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양사 특허본안소송 심리를 시작한 후 21일 최종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