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테크시스템(대표 정영교)은 최근 폴란드 법원으로부터 브랜드IT사를 상대로 4년간에 걸쳐 진행된 `마이드맵퍼(MindMapper)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폴란드 브랜드IT사는 지난 2003년 심테크시스템의 마인드맵퍼(MindMapper)의 폴란드 총판계약을 맺고 2004년까지 정상적인 판매를 했지만 2005년부터 자사 제품인양 상표등록을 하고 대량으로 불법복제해 수십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심테크측은 밝혔다.
심테크시스템은 2008년 폴란드 현지 법률회사와 계약 마인드맵퍼 상표권에 대한 소송과 불법복제 및 판매에 대한 두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2010년 심테크시스템은 EU에서 상표권을 되찾았고, 브랜드IT사는 불법복제와 판매에 따른 탈세혐의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담당 판사가 다섯번 바뀌는 등 4년간 지루하게 진행되다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났다. 폴란드법원은 “브랜드IT사는 3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과 현지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2회 게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