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등록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해 표준금액을 정한다. 동일 민원처리임에도 불구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 차이가 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만 법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하고 그 외에는 조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는 삼척시는 500원인 반면, 춘천시와 양양군은 7만원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표준금액 징수 대상은 기존 27종 포함 총 187종으로 늘었다. 지역 특성을 고려, 표준금액은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조정 결과 56종은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인하했으며 111종은 유지했다. 반면 평균금액보다 현격히 낮은 지역의 수수료 20종은 인상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국민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