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에 임원급의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Chief Risk-management Officer)`와 `안전관리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1급 임원은 퇴직 후 2년간 협력업체 재취업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공기업 안전시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에너지 공기업은 경영효율과 성과관리에 비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10월까지 안전관리 종합개선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내부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교수·외부전문기관·NGO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를 의무화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기관장 경영계약 체결 시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리더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도 나왔다. 노후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제3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에 대한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납품·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외부인재 영입 등 조직과 인사 혁신도 꾀한다.
이 실장은 “한수원 1급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제품 입찰 시 신인도 평가를 낮춰 탈락시키거나 입찰 원천적 배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5년 이상 된 가스저장탱크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석유공사 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자체 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올해 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 실적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에너지 안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각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에 1회 정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