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항공과 해양 분야로 확대한다. 비행기나 선박 운행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공간정보를 항공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들은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물 제한구역을 지정,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관리한다. 항공기 이동경로 신설·변경 시 인근 산악·구릉 등 지형적인 요인도 파악한다. 그동안 항공분야에 공간정보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각 공항들이 매년 1회씩 장애물 현황조사와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분야에 적용할 공간정보 범위 선정을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적용 범위가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한 개 공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민간이 장애물제한구역을 관리하는 7개 공항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15곳이고 8개 공항은 군에서 장애물제한구역을 관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 공항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항들이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정확한 지리정보 기반으로 변경된 지형을 항공 운행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항 이전 및 확대 시에도 별도 측량 조사 필요 없이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된다.
송석준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최신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항공기 운행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별도 시행하던 장애물 조사 측량을 공간정보로 대체함에 따라 예산 절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항공분야 적용이 완료되면 해양분야 적용도 추진한다. 바다에는 양식장 등 유·무형의 재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 운항에 적용되지 않아 문제 발생이 우려됐다. 항공분야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한 개 항만과 연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