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바운스백 관련 소프트웨어 특허 1건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해당 특허의 가치를 각각 2000만원으로 인정했고,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 명령을 내렸다.
관련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한국에서 판매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침해액으로 2500만원을 인정했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 제품에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상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