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5년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25㎍/㎥)을 대부분 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학원이 전국 4곳의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1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백령도 23.9㎍/㎥, 수도권 29.3㎍/㎥, 남부권 30.9㎍/㎥, 중부권 32.4㎍/㎥을 기록했다. 백령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기준 농도인 25㎍/㎥을 초과했고 전체 평균 농도는 28.1㎍/㎥을 기록했다.
가장 농도가 높은 중부권 측정소는 도로변에 위치해 자동차 배출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역의 2011년 농도는 2005년보다 약 9㎍/㎥ 낮아진 것으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을 통해 경유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먼지성분이 감소한 영향으로 평가했다.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해로우며 시정거리 감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간 실태 파악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했으며, 제반시설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춘 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 기준 달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36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