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 `#`을 쓰는 등기형 이메일이 세계 최초로 도입된다. 인터넷으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송수신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메일이다.
지식경제부는 일종의 공인전자주소인 #메일 제도를 내달 2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일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먼저 한 달여간 #메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일(hongkildong#hongkil.pe)은 기존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도 한다.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대학 입학 서류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주소 등록은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지만 송신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메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내달 중 수수료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와 통지서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내달 지경부에 신청해야 한다.
또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의 서신 및 의사전달물 업무영역을 개방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2억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면서 3100억원이 절감되고,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는 우리나라가 ISO 표준과 특허를 보유한 #메일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특허 등록국을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문서시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직 지경부 차관은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u-페이퍼리스 코리아 콘퍼런스`에 참석해 태블릿PC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계약결과를 스마트폰 #메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연한다.
또 행사에서는 태블릿PC로 입원약정서와 수술 동의서를 작성·보관하는 종이없는 병원, 올해 하반기 대법원과 외교통상부가 미국·중국 등 6개국 27개 공관에서 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메일 해외발급 서비스 등도 소개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