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연구개발(R&D)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과 애플 특허전쟁이 격화하며, 특허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유성우 태웅특허 변리사는 28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벤처기업협회 IT벤처포럼이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IT벤처포럼-정보통신업종 지적재산권 상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변리사는 “공개된 특허는 기업이 양산기술의 확립과 출시 기간에 발생하는 시간·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정보가 기술, 경영, 권리 세 가지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소개했다. 기술적으로는 기술개발의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테마 선정과 경쟁사 기술을 따라잡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쟁기업 동향 파악, 제품 개발의 흐름과 시장 참여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권리적으로는 기술적 범위와 특허취득 가능성, 특허 회피설계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된다. 다만 철저한 사전 분석을 강조했다. 유 변리사는 “특허검색 프로세스 과정에서 기술(제품)분류에 의한 조사결과와 전체범위 조사결과를 비교해 신뢰도를 체크하고 추가적인 보강검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IT분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지적재산권 공유방안` 발표에서 특허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제와 특허집중관리제도를 소개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기술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해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위탁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기술자료로는 특허권을 비롯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과 생산·제조방법 등 기술·경영 정보가 포함된다. 특허집중관리제도는 해외 특허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에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