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된 애플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기술을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글이 밝힌 “이번 소송에 관련된 특허가 안드로이드 OS 핵심기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상반된다.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구글이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조사로 특허 소송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평결 난 △터치스크린 탭-투-줌 및 내비게이션 기능 △터치스크린 기기에서 사용자가 문서를 스크롤하게 하는 API △문서 드래그 및 멀티터치, 핀치-투-줌, 트위스트-투-로테이트 등은 안드로이드 OS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술이다.
한 스마트폰 제조사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법원에서 바운스백 기술이 침해로 인정된 후 이 부분은 우회했지만 다른 기술은 손대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조사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소장은 “현재 사용 중인 탭-투-줌이나 핀치-투-줌 기술을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방식이 쉽고 편리하다”며 “이번 평결로 구글이 대체 기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문제가 된 기술이 안드로이드 제공 기능이지만 핵심기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로 소송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거리를 둔 것이다. 구글은 이들 특허에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며 애플 특허 유효성을 지적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