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 피해 기업에 100억원 융자지원

경기도가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편성,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연 3%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 기업은 해당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농협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도는 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경기도 정책자금을 두 배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운전자금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준다.

이전에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특별보증의 경우 1~2%인 보증료율을 0.5%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과 소상공인자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기청 재해자금 지원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억원, 소상공인자금은 5000만원이다. 연 3%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