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담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후속 조치 작업도 막바지다. 지식경제부는 고시에 담을 예외적용 기준안을 만들어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말 관련 공청회를 개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개정법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 제도 수정작업을 마무리했다. 9월 초 PMO 제도 도입을 반영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윤곽이 드러난 개정 SW산업진흥법 관련 후속조치를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예외적용 범위다. 발주기관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최대 관심사다. 예외적용 범위엔 당초 예상대로 국방·외교·안보·치안·전력 관련 정보화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성격이 모호한 안보·치안 공공정보화 사업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도균 지식경제부 SW산업진흥과장은 “향후 발생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SW에 정통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예외적용 범위 포함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 사업은 예외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정부 사업 예외적용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해외 전자정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구축사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예외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공공 정보화 컨설팅 사업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후속으로 시스템통합(SI) 및 SW 개발 사업이 뒤따르는 컨설팅 사업은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적용받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단, 후속사업이 뒤따르지 않는 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유지보수 사업은 예정대로 2104년까지는 개정 SW산업진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는 대기업들은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연말 발주되는 2013년도 사업은 개정 SW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다. 일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참여 제한 시행이 내년 1월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 말 발주 사업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연말 발주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 사업이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역시 기존 관련 제도가 발주시점으로 적용해온 것을 고려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기관의 PMO 제도 도입 정책도 관심 대상이다. 김길연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지난 공청회 때 발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 사항 중 가장 핵심 사항은 PMO 도입 기준이다. 당초 행안부는 20억원 이상 공공정보화 사업에 PM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20억원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사업 성격과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PMO를 도입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PMO 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PMO 사업자 기준도 공공정보화 PMO 수행 경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PMO 총괄 책임자만 공공사업 수행경험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다. 금융 등 민간 PMO 사업 수행경험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9월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PMO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SW 제값 받기를 위해 SW저장소 구축 및 상세 제안요청서(RFP) 작성 정책도 추진한다. SW산업협회는 민간에 이양된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후속 조치 결정(안) 내용
자료 :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