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 3세대(G) 통신 표준특허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배심원이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합의라 관심을 모았다.
30일 독일 법률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모토로라와 애플은 최근 독일 카를스루에 항소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모토로라 통신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한다며 모토로라를 압박해 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 제안을 거절하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럽연합은 모토로라와 관련해 반독점법 조사를 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모토로라 표준특허 침해 인정으로 독일 내 아이폰·아이패드 판매가 금지됐다 유예받았다.
이 합의는 모토로라와 비슷한 소송을 벌이는 삼성전자 특허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특허전문가는 “삼성전자 애플 간 미국 배심원 평결 후 표준특허를 다루는 것이 더욱 조심스러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반독점법 조사가 미칠 파장이 더 크고 특허소송 전선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고 합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