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30일 태풍 `볼라벤` 등으로 풍수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재해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 금액 안에서 기존 보증금액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보다 1억원 늘어난 액수다. 보증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가 적용된다. 피해 기업은 기존 보증에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특별재해 특례보증으로 전환돼 최대 지원 금액이 5억원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보증료는 0.1%의 최저보증료만 부담하면 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