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재난관리 정책 집중점검…공간정보로 고도화 해라

우리나라 재난재해 발생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우리나라 재난재해 발생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 화재로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했다. 우리나라 역대 3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기록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재난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10년이 지났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사후약방문`식이다. 사람에 의한 재난관리는 엄두도 못 낸다. 국가 재난관리에 공간정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짚어봤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 재난관리가 사전 예측이나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난관리에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재난정보를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국가 재난관리에 공간정보 활용 논의 부족=정부는 국가 재난관리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더욱이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관리에만 공간정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뿐이다. 인재에 의한 재난관리에 공간정보 적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에 공간정보를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활용 연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관리에 공간정보를 활용한다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러다 보니 국가가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 데이터베이스(DB)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재난재해가 발생되더라도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다 보니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다. 당연히 재난재해에 대한 DB화도 하지 못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마철 홍수로 인한 재난재해다. 장마철 홍수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침수가 발생되면 침수흔적도를 조사해 DB화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침수가 발생해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침수됐는지를 조사하지 않아 공간정보에 접목할 DB가 없다는 말이다. 소방방재청은 침수흔적도 조사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 침수시 6개월 내 침수흔적도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소방방재청은 국토해양부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현 지자체의 재난재해 담당 인력과 예산으로는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제도적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간정보 활용해 재난 예측·예방 주력해야=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간정보 기술 도입이다. 공간정보를 재난관리에 적용하면 사전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최근 발생되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는 발달된 기상기술 등으로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해는 사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풍 예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도시 공간정보 등을 활용, 피해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 국가에서는 고해상 위성영상을 활용, 방재 예측·복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재해 발생 지역을 빨리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GIS 관련 업체들은 다양한 공간검색을 기반으로 재난지역 위치추적 및 주변 방재 시설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긴급구조 통합방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실제 재난관리에 활용되지는 못했다.

국가재난관리에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는 위성측위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피해 및 확산예측, 재해현장 모바일 오피스 구현 등도 가능하다. 특히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추적 기술은 재난사고 예방은 물론, 국민안전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재난현장 무인영상 정보수집시스템은 재난 발생 초기에 사고 현장의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제공, 재난 발생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과거 재해지역의 피해사례를 정확히 DB화 해 유사상황 예측이 가능하다.

차득기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실장은 “재난위치정보체계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DB를 통합, 대국민 재난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선진형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에 유비쿼터스 IT 도입해야=우리나라 재난관리는 공간정보 외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IT) 도입도 미흡하다. 유비쿼터스 IT를 재난관리 단계별로 도입해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단계별로 재난예방 단계에서는 자료의 DB구축, 재난 주기 통보, 재난 위험성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재난 대비 단계에서는 산불감시시스템, 시설물정보시스템, 출동차량관제시스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재난방송시스템을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위치추적시스템, 수해대응시스템, 독거노인응급의료시스템, 소방관 위치확인 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현장지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재난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피해수집시스템, 자료분석시스템, 유관기관동원시스템, 재난현장의료지원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단일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토해양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사용하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우리나라 재난재해 발생시 업무 처리 프로세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 포함 중부 지방이 큰 피해가 발생됐을 당시 한 네티즌이 구글지도를 이용해 폭우피해지도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 포함 중부 지방이 큰 피해가 발생됐을 당시 한 네티즌이 구글지도를 이용해 폭우피해지도를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자료 : 소방방재청

재난재해 대응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