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주유소 원적지 담합 소송서 `승소`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둘러싼 에쓰오일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에쓰오일이 승소했다.

에쓰오일은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정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에쓰오일 438억원)을 부과했다.

에쓰오일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해 2011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다행”이라며 “에쓰오일 관련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