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제한의 예외조항을 놓고 대·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제도 취지에 맞춰 예외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기업은 예외사업의 구체적 열거보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되 융복합형 IT사업 등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외사업을 최종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업계 모두가 공감했다.
31일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에서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 공청회`를 열고 예외사업 고시(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실상 최종 고시(안)을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토론인 만큼 참석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가장 논란이 된 조항은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다.
참석자들은 외교·치안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구분 짓기가 모호하고, `그 밖에 국가 안보 등`에 대한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조항에 대한 논란도 컸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불가피성 사업을 `고도의 사업관리 및 시스템 통합 역량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규정했는데, 중소기업들은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일지라도 중소기업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수행 인원의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면 차기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추가적으로 융복합형 사업과 전자정부 사업을 예외 사업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혜영 LG CNS 부장은 “SW 사업 비중이 20% 미만인 융복합 사업을 SW산업진흥법을 통해 규제하면 타 산업과 융복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은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심의위원회는 대·중소기업의 대표와 기술 전문가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판단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 등을 상세화해 운영 지침에 포함시키고, 심의요청 후 결과에 대한 고시 및 심의기간도 명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위원회 구성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의 기술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심위위원회가 공정성만 갖춘다면 이번 정책은 좋은 결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예외 사업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재홍 지식경재부 미래동력실장은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제한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했다”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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