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4일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판결문을 양사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집행문을 발송하지 않아 당장 양사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금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애플에 본안소송 판결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사 11부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1건,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양사 해당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폐기를 명령했다. 당시 판결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S2,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총 12개 제품을, 애플은 아이폰3GS, 4, 아이패드1,2에 대한 한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판결 효력은 바로 발생하지만 강제로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받은 원고(삼성전자나 애플)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집행문을 발송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삼성전자나 애플)가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판매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김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는 “판결문이 발송되긴 했지만 당장 갤럭시S2와 아이폰4 등 제품 판매금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법적 절차가 더 남아있어 판매금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