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하)]PMO 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인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 기준이 가시화됐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가이드라인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SW사업 대가 문제나 SW 저장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PMO 도입 현실화했지만 보완할 점 있어”=행정안전부는 당초 2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 PMO를 도입하도록 했으나 최근 사업의 성격과 발주기관의 역량을 판단해 도입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사업 성격과 발주기관 역량 구분 없이 2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에 무조건적으로 PMO를 도입하면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IT조직이 거대한 국세청 등 공공기관이 내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억원이 넘는다고 PMO를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낭비다. 공공기관은 이번 변경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사업 성격과 발주기관 역량을 공공기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부 기관을 제외한 상당수는 차라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사업 위험성이나 복잡성,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 유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 역량도 IT조직 규모나 IT서비스 관리 인증 획득 여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PMO 사업자 기준은 공공사업 수행경험이 없어도 민간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게 했다. 다만, PMO 총괄책임자는 공공사업 수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민간 PMO 사업을 인정해 시장 진출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공공 PMO 사업 자체가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공공 PMO 사업 진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PMO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된다. 공공기관이 적절한 PMO 예산 책정을 위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명확한 SW사업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자율 적용을 위해 민간에 이양된 SW사업 대가의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이슈다. 지난 2월 지경부 고시 SW사업대가가 폐지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발주기관 및 기업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 IT서비스 기업이 SW사업대가를 기준 가격대로 받았다고 문제를 삼아 논란이 됐다.

SW산업협회는 사업 유형별 상세사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유지보수 대가기준 재검토와 PMO 사업대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대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지식경제부가 마련 중인 SW 저장소 사업도 논란이다. 지경부는 지난 7월 SW저장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구매가격을 낮추려는 공공기관이 원가를 입력해 대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는 “SW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절감 압박을 받고 있는 현실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적정한 표준가격 DB가 쌓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 보완대책 쟁점

[개정 SW산업진흥법 시행](하)]PMO 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