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막겠다…인터넷 음란물 대대적 단속 나서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파일공유(P2P) 서비스와 웹하드, 성매매 창구인 채팅앱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이 예상된다. 이미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음란물 등록을 지속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 단속과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음란물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동시방송된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넉달간 집중단속으로 810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음란물 제작과 유통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스마트폰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음란물 유통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음란물은 잠재적 아동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기반해 온라인 아동음란물 유통의 속도·규모·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하드 업체 한 관계자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음란물 등록을 지속 점검하고 있지만 미등록 웹하드 업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지속적 감시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앱 개발사는 대부분 해외 업체고 콘텐츠 서버도 해외에 두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통신사와 협조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