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법인 협력사에 아동공 근무 사실 없다고 밝혀

삼성전자가 3일 중국 법인의 협력사에 아동공(16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자) 근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중국노동감시(CLW)`라는 단체가 삼성전자 중국법인 협력사 HEG일렉트로닉스 근무환경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3일 중국법인 협력사에 HEG에 고등학생 신분 현장 실습인력 일부를 제외한 16세 미만 아동공 근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본사 인력을 파견해 HEG 전체 재직인력 2740명을 상대로 1대1로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또 조사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인 법정 잔업 기준 월 36시간 초과 근무와 지각, 무단결근,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벌금제도 등에 대해서는 HEG에 통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라도 HEG가 만약 불법으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중국 내 모든 협력사가 중국 노동법과 삼성의 준법경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100여명의 조사팀을 본사에서 파견해 중국 협력사 중 1차로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삼성전자는 물론 타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항목별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제3자 검증기관인 EICC에 의뢰해 중국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와 협력사 모든 근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