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땐 세수 오히려 줄것"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되면 주식거래 관련 세수가 최대 11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세가 도입되면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이 각각 22%, 12%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전체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5일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하는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에 부과된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에 과세하며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3년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세를 통해 세수를 1000억원 거둘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11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거래대금 규모가 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거래가 비용 증가로 인해 눈에 띄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물과 옵션 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최소 20% 이상 비용을 증가시켜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이 각각 22%와 12%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주식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 마저 외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실장은 이어 “산토끼 한두 마리를 잡으려다 집토끼 여러 마리를 잃는 상황을 초래할 정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한국이 도입할 필요가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 파생상품 시장이 급부상한 상황”이라며 “낮은 세율의 거래세 부과로도 시장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