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삼성 OLED 기술 사용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신청

삼성디스플레이가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5일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AM OLED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검찰은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사 등을 기소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형사 소송과 별도로 삼성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술 유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OLED 관련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부터 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침해 금지를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의 화이트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삼성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용한 일도 없다”며 “따라서 기술유출을 할 이유도 없고 이번 가처분 신청도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 내기”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