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미합의 MSO에 가처분 소송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전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3곳에 대해 재송신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KBS·MBC·SBS 지상파 3사가 티브로드·HCN·CMB를 상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하며, 가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 금지를 신청했다.

방통특위는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과 케이블 사업자간 제휴 등의 제안을 통해 재송신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지만, 씨앤앰과만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다른 MSO들은 N스크린 사업협의에만 관심을 보이고,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는 큰 이견을 보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MSO들과 협상을 지속하며, 합의가 이뤄지는 M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재송신 분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브로드 고위관계자는 “지상파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MSO들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송 당시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