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및 온라인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고 본인 식별 및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문제 소지를 없애고자 상반기 NHN, G마켓과 옥션 등 온라인 사업자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를 폐기 처분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이미 새로 가입하는 회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안 받고 있고 보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남겨야 할 구매기록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이용도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제 회원 가입,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등 본인 식별용으로조차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내년 2월 18일 이후가 되면 30만곳 이상에 달하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본인식별을 위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잠깐이라도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주요 포털 및 쇼핑몰 모두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대체 수단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아직 주민등록번호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회원가입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을 남겨 놓아 수집 및 저장하고 있는 중견·중소 쇼핑몰도 많다. 또 정보통신망법 이행 의무를 모르거나, 남은 계도기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개발된 아이핀 보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통신사 및 금융사 등과 연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한 다른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아이핀 보급률이 낮고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핀 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례도 많다. 단기적으로 쇼핑몰은 가입자 실명확인을 위해 이메일 및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번호 전송 방식 등을, 비밀번호 확인은 질문과 답 형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