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유류세에도 붙는 카드수수료 공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휘발유 1ℓ 가격 2000원 중 절반이 유류세인데 카드수수료가 2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6일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에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주유소 수 급증과 판매량 하락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류세에까지 붙는 카드수수료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평균 휘발유 매출이익율은 2008년 8.1%에서 올해 1분기 4.3%로, 경유는 9%에서 5.3%로 각각 3.8%P, 3.7%P씩 낮아졌다고 밝혔다. 휘발유 가격을 2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1ℓ당 85원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영업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1.5%라는 카드수수료를 제하면 마진율이 2.8%(55원)로 떨어진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가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주유소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유류세 카드수수료 공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류분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해 발의했으나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 됐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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