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업계가 오는 17일부터 반기 12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형 게임 아이템거래를 일괄 차단한다. 7월 시행된 게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사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사업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제제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자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 간 거래는 막지 않지만 기업형 거래를 막아 게임 사행화를 줄이려는 의도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행정지침을 두지 않은 만큼 아이템거래 시장과 사업자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내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승재 문화부 사무관은 “사업 목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못 박은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라면서 “향후 사법부에서 구체적으로 판례를 정해 판단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협조 아래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템중개거래사이트는 7월 말 게임법 개정안 시행 직후 개인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회원가입부터 막았다. 지난 2개월 동안 단계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반기 매출을 기준으로 아이템거래를 차단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1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한 사업자는 하반기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다.
아이템 중개 업체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약관을 변경하고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반기 1200만원 이상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용자는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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