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성범죄자 위치를 제공하는 법이 발의된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 위치를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를 거주지 인근 주민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현재 전자파 수신자료 공개 범위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보호관찰관이 지도나 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서 19세 미만 대상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되게 해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초범자에게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