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 막아달라` 강제집행정지 신청

애플이 한국 내 아이폰 판매 금지를 막아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 5일 항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4일 내려진 민사11부 판결 때문이다.

민사11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특허 2종을 침해했다며 아이폰3GS, 4, 아이패드1, 2 제품을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 전시해서는 안된다며 판매금지를 내렸다.

지난달 24일 판결은 가집행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즉시 집행력이 있다. 삼성전자가 강제집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칠 경우 실제로 판매를 포함한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 판매 금지와 제품 폐기가 진행될 수 있는 상태다.

재판부가 애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시한을 정할 수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집행 상태가 유지된다. 가집행정지 사건은 판결을 선고한 민사11부가 아닌 민사12부가 담당한다.

김문성 공보판사는 “정지 여부 결정은 서면심리를 통해 이뤄진다”며 “언제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재판부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