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가짜석유 판매조직 적발

1조원대의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가짜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협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서모(39)씨 등 2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4명을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석유 사례 중 최대 규모인 이들 35명은 지난 2009년 10월말부터 원료 3억2000만ℓ를 사들여 1조597억원어치의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용제공급과 가짜석유 제조, 운송, 유통 등 각자의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가짜 석유를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 등은 원료공급 대리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휘발유는 철깡통에 나누어 페인트 가계나 길거리 소매상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석유 제조, 판매 가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수 수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가짜 석유 유통조직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연계되어 있는 협의 사실을 포착했다”며 “관련성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가짜석유는 리터당 1400원으로 정상 휘발유 값의 약 30% 저렴해 소비자들이 현혹될 우려가 높다. 가짜석유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