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재활용 법 위반 `덜미`

홈플러스·오리온·파리크라상 등이 허위로 재활용 실적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국환경공단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이 고발한 업체는 홈플러스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중계역할을 수행한 향우통합재활용 등 대행업체 2개소다.

이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인 PVC의 재활용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간 3자 계약을 맺고 재활용의무를 위·수탁,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장승연 환경공단 제도운영처장은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 관련실적 전량 차감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